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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확대 시행 후 첫 적발

권윤수 기자 입력 2008-07-14 15:05:07 조회수 0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팔아온 음식점이 적발됐습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일
한 식육점에서 호주산 소 갈비살 28킬로그램을
42만 원을 주고 구입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인분에 만 2천 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음식점 업주 60살 정모 씨를 형사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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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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