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팔아온 음식점이 적발됐습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일
한 식육점에서 호주산 소 갈비살 28킬로그램을
42만 원을 주고 구입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인분에 만 2천 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음식점 업주 60살 정모 씨를 형사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