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높은 이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시행사 대표 46살 A씨와
모 생명보험사 설계사 42살 B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월 초순
강원도 폐광지역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연간 40%의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경북지역 모 치과 의사 39살 C씨를 속여
7천만원을 받아내는 등 11명의 투자자로부터
29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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