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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3번째 국민참여재판 실시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7-09 15:36:1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올들어 세번째로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최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됩니다.

대구지법은 공무원 결격사유자나 변호사
군인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의 지역 주민 가운데 7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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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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