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오늘 오전 대구시청 앞에 모여
불법 하도급 현장을 철저히 감시해 줄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대구·경북건설지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로
올해 초부터 다단계 하도급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음성적인 도급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나서서 감시·감독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구 지역 공사 현장에서
불법 도급을 한 5개 건설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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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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