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시청자R] 부당요금 청구 여전

김은혜 기자 입력 2008-07-05 17:37:41 조회수 2

◀ANC▶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지도 않은
통화 서비스 요금이 빠져나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요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로 만드는 시청자 뉴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4월 회사원 이모 씨는
쓰지도 않는 '발신자번호표시 이용료'가
청구된 것을 발견하고 해당 통신회사에 항의해
6개월치 요금 9천원을 환불받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요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고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INT▶ 이 모씨 / 회사원
[우연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1년치 이상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기때문에..]

해당 통신회사는 형식적인 사과만
늘어놓습니다.

◀INT▶ 00통신 관계자
[고객입장에서 바로 환급해 드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잘못된 거는 내부적으로
시정하고 이래야 안되겠습니까..]

일단 요금을 청구하고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나중에 되돌려주면 그만이라는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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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포항에서 눈 주변 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당한 최 모씨가 수술을 위해
대구 동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은 담당 전문의가 회식 중이라
치료를 할 수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갈것을
요구했습니다.

◀INT▶ 환자 가족
[회식이라 하고, 의사가 없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린 어디가서
고쳐야 됩니까?]

병원측은 어차피 치료를 할 수 없다면
다른 병원으로 빨리 보내는게 최선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INT▶ 병원 관계자
[인턴이 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니까
빨리 EMS(응급후송)있는 상태서 보내는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얘길 했데요.]

의사가 없는 응급실,
담당 전문의가 회식을 하는 날이면
아무리 급한 환자도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대구 의료의 현주소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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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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