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이른바 프랜차이즈 영업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개업 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계약서를 쓸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 영업장 운영자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정보에 의존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
개업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4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 현황과 영업매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 엑스코에서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피해방지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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