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신체검사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은
800여명에 대해 재신체 검사를 통보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의 대상자가 모두 108명으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습니다.
재 신체검사 대상자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신체검사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은 자로,
재검사에서 혈압이 전보다 낮게 나올 경우
객관적 자료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충역은 현역으로, 면제자는 보충역으로
재처분 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이 기간에 고혈압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43건이나 적발되자
재검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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