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3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서만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했지만,
최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오늘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합니다.
일반 음식점뿐 아니라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
학교와 기숙사, 병원 등으로
표시 대상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또 식육점과 유통업체만 단속하던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도
오늘부터 음식점 단속 권한이 생겨
자치단체 직원들과 함께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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