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이 조직폭력배, 여대생 등을 상대로 문신을 시술하고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문신시술소를 운영한 30살 유모 씨등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남구 대명동의 한 사무실에서
22살 노 모씨에게 문신 시술을 해 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109차례에 걸쳐 불법 문신시술행위를 하고 3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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