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 모 구청 회계담당자
42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청렴해야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5월부터 2년 10개월간
무려 60 여 차례에 걸쳐 4억 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에 쓰고
이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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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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