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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해피하제 대표 불구속 기소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6-04 19:49:11 조회수 0

대구지검 특수부는
해피하제의 실질적 대표 50살 박모 씨와
모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 49살 손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기 부인 명의로 설립된 '해피하제'와
자신의 건축설계회사로부터 상여금 명목 등으로
300억 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법인 손씨는 박씨로부터
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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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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