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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항소심 1심 그대로 인정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5-29 11:56:07 조회수 0

첫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해
양형이 너무 작다며 불복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고등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 형사부는
이 모씨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1심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이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후 자수를 하고 피해자를 구하려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이씨는 지난 해 12월 26일 오후 4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김 모씨의 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다가 흉기로 김씨를 찔러
상처를 입힌 뒤 마음이 변해
김씨를 구하고 자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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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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