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청사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법조계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1억원을 뜯어낸
식당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 권순형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모 식당 주인
42살 성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는 금품 수수로
형사 사건을 부당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