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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수탁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 모 국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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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전 대구시청 모 국장에 대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정 의료재단을 북구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수탁자로 선정해 주고 그 대가로
어린이집원장 최 모씨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국장에게 뇌물을 주고
국가보조금 5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어린이집 원장
최 모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늘 대구시 모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의 북구노인전문병원 비리 사건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대구시 국장 외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수탁자 선정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INT▶박종문 수사2계장/대구지방경찰청
" 수사를 확대한다는 내용"
경찰은 또 구속된 대구시 국장이
고급 승용차 이외 최 모씨와 주고받은
다른 금전거래의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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