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홍이표 영장전담판사는
전 대구시청 모 국장에 대해
대구시 북구노인병원의
운영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가 짙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최 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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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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