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북구노인병원 비리 대구시 모 국장 구속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5-19 17:27:2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홍이표 영장전담판사는
전 대구시청 모 국장에 대해
대구시 북구노인병원의
운영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가 짙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최 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