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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수사력 한계냐, 봐주기냐 ?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5-16 11:51:35 조회수 0

◀ANC▶
대구 북구노인전문병원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대구시 모 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납득하기 힘든 점이 많아
경찰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구속 영장이 신청된 대구시 모 국장은
지난 해 1월 어린이집원장 최 모씨에게
1억원을 빌려줬다가 올해 모두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천만원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았고
2천만원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은 뒤
최 씨에게 수표로 건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모 국장의 계좌에서
8천만원만 인출된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2천만원의 행방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 국장이 2천만원을
뇌물로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박종문 수사2계장/대구지방경찰청
" 돈 거래를 한 친구와 대질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출처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고.."

또 어린이집원장 최 씨는
모 국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을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로 해석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국장이
어린이집원장에게 거액을 빌려줬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찰의 수사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 대구경실련
"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때 단순한 금전거래,
빌려주고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과 함께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경찰 수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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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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