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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모 국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5-16 10:48:10 조회수 0

어린이집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시 모 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 모 국장에 대해 특정 의료재단을
운영 수탁자로 선정해 주는 조건으로
어린이집원장 최 모씨로부터
2천 800여 만원 짜리 고급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최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와 국가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특기교육비와 특수교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
5천여 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 돈으로 해당 국장에게 승용차를 사주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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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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