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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시행 비리 관련자 잇단 중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5-14 18:50:36 조회수 0

100억대 공금 횡령 혐의로 모시행사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부는
이 시행사가 추진중인 주상복합아파트의
교통영향 평가 등 인허가를 원활히
해주겠다면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철거전문업체 대표
4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금 2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시행사 주주 49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7억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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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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