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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한 영천시장 낙선자에 실형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5-14 18:07: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부는
영천시장 재선거 과정에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70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살포한 금액이 2억 3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거액이고 영천시민들까지 돈을 받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상원 영천시의회 의장과
모석종 영천시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서 8월
집행유예 1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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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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