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돈이 급한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단말기를 처분하는 이른바 '휴대폰깡' 수법으로
억대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29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28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돈이 급한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면서
대출을 해준 뒤,
제조회사에 불량제품이라며
휴대폰을 환불하거나
절반 가격에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270여 명으로부터 2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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