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몸을 묶은채 차량에 태운 뒤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로
김천시에 사는 48살 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쯤
김천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아내 51살 김 모씨가 바람을 피운다며
마구 폭행한 뒤 몸을 묶은 뒤 차에 태워
김천시 남면의 한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지만 김씨가 헤엄쳐 나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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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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