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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건강보조기구 허위과장 광고 일당 검거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5-08 06:20:27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방문판매장을 차려놓고 경품 제공을 미끼로
노인 150여 명을 유인해
일반 공산품인 숯매트를 의료기기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칠곡군에 사는
32살 김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부터 지난 7일까지
구미시에서 방문 판매장을 차려놓고
참숯매트를 혈액순환,숙면해소,식욕증진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 150여 명에게
1세트에 38만원 씩에 팔아
모두 5천700여 만원 어치를
불법 방문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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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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