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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모 국장이 연루된
북구노인전문병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시가 당연히 거쳐야 할
투.융자심사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병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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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투융자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조 처장은 최근 비리의혹이 잇따르는
북구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생략됐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미 올 2월 모 의료재단이 수탁 사업자로
선정돼 협약체결까지 이뤄졌지만
당연히 거쳐야하는 투융자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경실련
" 투융자 심사를 한 적이 없다"
지방재정법에는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그런데도 수탁사업자 선정까지 끝내고
2달이 지난뒤에야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북부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된
실무심사 결과서에는 적정하다는 내용의
실무진들의 의견을 올려 놓았습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경실련
" 명백한 불법이다"
북구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 연일 의혹이
터져나오자 대구경실련과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 전원 문책, 수탁 법인과의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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