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인전문병원의 위수탁을 맡은
모 의료재단이 부적격하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대구시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시는
병원 예정 땅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수탁업자로 선정된 의료재단이
위수탁자 선정이 이뤄지기 직전
땅에 대한 10억원이 넘는 압류 조치를
해제했다가, 협약이 체결되자마자
다시 22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도
문제의 땅 매매 과정에 개입한 최 모씨와
대구시 모 국장에 대한 계좌추적과
통화 내역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북구노인전문병원의
위수탁 사업자 선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며칠 전
노인전문병원 위수탁 업무를 맡고있는
대구시청 모 과장 등 관련 공무원 2명을 불러
위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데 이어
대구시와 북구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노인전문병원 위수탁 사업자 선정과정과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과정에 대한 서류를
넘겨받아 확인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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