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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노인전문병원 위수탁자 부적격자로 드러나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4-24 16:13:45 조회수 0

◀ANC▶
대구시의 모 국장이 민간업자와
억대의 금전 거래를 해
의혹을 사고 있다는 보도를 최근에 했는데
그와 관련한 새로운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취재.
◀END▶











◀VCR▶
대구시는 북구 관음동에
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시립노인전문병원을 내년에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2월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할 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비와 국비 50억원을 들여
대구시가 병원 건물을 지어주고,
업자는 땅을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병원을 수탁 운영한다는 것이 계약조건입니다.

그런데 수탁자로 선정된 모 의료재단이
대구시와의 계약이 끝난 직후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땅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설정된 금액은 병원 신축비의
40%를 넘어서는 22억원에 이릅니다.

노인전문병원 위수탁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INT▶ 대구시 관계자
"2월에 협약을 했는데 3월에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이 됐다구요? 아...근데 이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부채납하라고 했거든요."

대구시 담당자는 근저당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지만, 당초 어떤 이유에서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도 않은 의료재단이 위수탁업자로
선정됐는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의료재단이 문제의 땅을 사들일 당시
중개 역할을 한 최 모 씨가 등장합니다.

최 모 씨는 대구시의 모 국장과 억대의
금전거래를 해 의혹을 받았던 당사자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02년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던 문제의 땅을
싼 값으로 계약을 했다가 자기 앞으로
명의를 넘기지않은 상태에서
2005년 의료재단에 전매 형식으로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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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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