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정용 컬러복사기로
만 원짜리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가정주부 36살 유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달 17일
가정용 컬러복사기로
만 원짜리 신권을 복사해
편의점에서 복권 2천 원어치를 사고
8천 원을 거슬러 받은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만 원짜리 신권 20여 장을 복사해
물건 구입과 택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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