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대구시가 시 산하 '소비생활센터' 중심의
'소비자권익증진 조례'를 제정하려 하자
민간 소비자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소비자연맹은 "대구시가
민간 소비자단체와 협의도 하지 않고
시 홈페이지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소비생활센터가 민간 소비자단체를
지원·육성한다는 조례안의 내용은
정부단체가 민간단체를 관장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민간 소비자단체와 협의 없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오는 23일 시의회 심의 과정에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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