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 박 모 총경이 모 경찰서장 재직시 인사와 관련해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지난 14일 해임됐습니다.
마약수사대 백 모 경위는 마약판매상에게서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최근 파면 조치됐습니다.
지방청 임 모 총경도 모 경찰서장으로 있을때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