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일)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가
전국의 시·도의회를 조사를 해보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본회의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밖에 없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대구장애인연맹 서준호 사무국장
"각종 법규를 만들고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의회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셈인데요.
오래 전부터 건의했지만 예산 타령 뿐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 인권 보호 수준이
전국 꼴찌라고 꼬집었어요.
네--- 장애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앞장서
의원님들이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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