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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고리 대출에 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악덕 사채업자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려 연 20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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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데 은행 문턱은 높기만 하고,
신용불량자들은 하는 수 없이 사채업자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INT▶고리 대출 피해자
"은행에 빌릴 수 있으면 은행에 빌리지...
그런 곳에 노크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급하게
(돈을) 돌리려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대구에서
무등록 고리 대부업체를 운영한
49살 박모 씨 등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노렸습니다.
(S-U)"박 씨 등은 이런 홍보 전단지를
대구와 경북, 경남 등지에 뿌린 뒤
900여 명에게 10억 원 가량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100만 원을 빌릴 경우
매일 만 3천 원 씩 100일 동안 갚도록 해
석 달 만에 30만 원의 이자를 붙였습니다.
연 이자가 무려 199%로, 대부업법 상 이자율
상한선인 연 49%의 4배에 달합니다. -------------------
◀INT▶안중만 팀장/대구 중부경찰서
"연 49%를 초과할 수 없지만 200%의 이자를
받아 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은
다방 종업원과 영세 식당주인 등
신용불량자가 대부분.
경찰은 무등록 악덕 고리 사채업자 24명을
붙잡았습니다.
지난 달 말부터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출 이자 상한선이 대폭 낮아졌지만
악덕 사채업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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