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0년 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끝나자 중국인 브로커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한국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불법 체류한 혐의로
중국인 38살 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도 씨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혐의로
4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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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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