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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짜고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와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이 약사와 의사를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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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에 있는 모 약국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조제하지도 않은 약에 대한 약제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했다가 지난 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C.G.)--- 문제의 약국은
달성군의 모 의료기관 사무장과 짜고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약제비와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약국과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 청구금액인
4천여만 원과 천 5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INT▶이두필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부당 청구 금액을 모두 환수했다."
약사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졌습니다.
(S-U)"대구 중구보건소는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에 과징금 천 7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약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약제비와 진료비 부당청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C.G.)---- 대구 지역에서
약국을 포함해 의원급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금액은
지난 2005년 4억 6천만 원이던 것이
2006년 8억 8천만 원,
지난 해에는 9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허위로 청구된 금액은
결국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금액 환수와 일정기간 자격정지 등의
미약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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