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들을 대신해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경산의 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
36살 이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씨는 부재자 신고 기간 중인 지난 25일
지적장애인 42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또는 직원에게 지시해
대리로 작성하게 한 뒤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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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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