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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고급 외제차 불법 매매 일당 검거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3-13 06:30:22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리스계약이 끝나지 않아 판매를 할 수 없는
캐피탈 회사 소유의
수입 고급차 등을 시중에 유통시켜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37살 김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0살 이 모씨는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 일당 4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7월부터 최근까지
캐피탈 회사의 수입 외제차나
고급 국산차의 소유권을
유령 자동차상사 이름으로 이전한 뒤
시중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1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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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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