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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 수신행위 혐의 4명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8-03-12 09:21:16 조회수 0

막걸리 제조,판매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유사 수신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막걸리 제조회사 대표 48살 김모 씨 등 4명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6월 서울에
막걸리 제조, 판매회사를 차린 뒤
165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0만 원 씩
최고 200만 원까지 이익금을 준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아 대구 등 전국의 투자자 690여 명으로부터 7억 2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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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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