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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페놀 유입 사태를 계기로
낙동강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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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를 일으킨
코오롱 유화 김천공장이 입주한 곳은
일반공업단지입니다.
이 때문에 오염된 물을 가뒀다가
1차로 수질검사를 한 뒤 강으로 흘려보내는
완충 저류조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완충 저류조가 있었다면
화재현장에서 유출됐던 페놀은 낙동강이 아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완충 저류조가 수질 오염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낙동강 수계 관리법상
완충 저류조는 국가산업단지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
대부분 공업단지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11개 산업단지 가운데
국가산업단지 4곳을 제외한
7개 지방산업단지에는 완충 저류조가 없습니다.
낙동강 수계에 있는 46개 농공단지에도
완충 저류조가 있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INT▶민경수 수계관리 담당/경북도청
" 완충 저류조가 있으면 오염사고를 사전에
막는데 100% 도움이 된다"
낙동강의 오염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완충 저류조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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