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 수계의 오염사고 방지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페놀 오염 사고를 일으킨
코오롱 유화 김천공장이 입주한 곳은
오염된 물을 가두는 완충저류조가 없어
페놀을 막지못한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 관리법상
오염사고를 막기 위한 완충 저류조는
국가산업단지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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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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