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거액의 공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달아난 혐의로
모 투자회사 47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2003년 8월 하순쯤
대구시 중구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서
사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서
금고에서 회사명의의 예금통장을 훔친 뒤
같은날 오후 은행에서 4억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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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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