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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6년 억울한 옥살이에 9천여 만원 배상"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2-15 19:10:03 조회수 0

검사의 잘못된 형 집행지휘로 6년간 부당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국가가 9천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오늘
60살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4천만원을 포함해
9천4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형법에는 다른 범죄들이 서로 경합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돼있지만 검사가 잘못된 형 집행지휘를 내려
피고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교도소에 불법 감금됐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81년
상습 특수강도죄로 무기징역형으로
복역하던 중 이듬해에 강도살인죄가 추가돼
두번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두번째 형이 사면됨에 따라
20년 형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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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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