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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경험이 적은 미성년자들을 노린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과 입학철인 이 맘 때 더 심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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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대학 1학년인 김 모 양은
책 값 독촉에 1년 가까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학에 갓 입학한 지난해 4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며
학교에 찾아온 판매원의 권유에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전화로 부모 동의를 받은 뒤
책 값을 청구하겠다는 말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INT▶김모 양/19살
"다시 보내니까 또 다시 반송하고,
내용 증명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전화를 해도 연락은 닿지 않고
수 십 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받은 김 양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여름 대구소비자연맹에는
한 업체로부터 화장품 강매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20여 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였습니다.
(S-U)보통은 구입한 지 14일 안에
청약철회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에 상관 없이 반품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을 썼을 때도 가능합니다.
◀INT▶양순남 사무국장/대구소비자연맹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이니까 겁먹지 말고 반품을 요구하거나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구할 것"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심리를 노린
상술은 특히 요즘같은 졸업과 입학철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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