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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치러진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영천시의회 의장 등 18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제 2의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수수 사건'이
되지않을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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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지난 해 12월 치러진 영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와 이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임상원 영천시의회 의장과 읍.면책 등
1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라며
선거조직책인 영천시 완산동 58살 정 모씨 등
3명에게 2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상원 영천시의회 의장은 정씨로부터
수 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읍면책인 나머지 16명은
선거조직책 정씨 등으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구속되는 사람은
이미 구속된 3명을 합쳐 모두 20명을 넘습니다.
경찰은 의장 외 다른 영천시의원 한명이
역시 정씨 등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하는 등
경찰의 수사 범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영천에서 대규모 선거 부정이 속속 드러나면서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의
재판이 되지않을까하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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