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저녁
제주에서 대구로 오는
대한항공 여객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다 승무원에게 적발된
47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공기 탑승객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담배를 필 수 없고,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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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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