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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진 대구 서구청장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결국 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단체장들의 잇단 비위가
행정공백과 국고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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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당직자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
3천 500여 만원을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된
윤 진 대구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윤 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예상된 결과라고는 하지만 단체장의
중도 하차가 미칠 업무 공백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YN▶대구 서구청 관계자(하단+음성변조)
" 중대한 결정이 어렵다. 극복해야 하지 않겠나"
서구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S/U)"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6월 4일
실시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권한대행체제가
결국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지난달 경북 청도군과 영천시, 청송군이
재선거를 치르는 바람에 구정의 파행 운영과
3-4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청도군은 재선거로 뽑힌 새 군수마저
경찰에 소환되는 등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단체장들의 잇단 비위와 그에 따른
재보궐선거로 행정공백은 물론 국고 낭비,
민심 분열 등 갖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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