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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 범죄 관리 허술

권윤수 기자 입력 2008-01-15 17:15:21 조회수 0

지난 해 인터폴이 수배한 외국인 성추행범이
우리나라에서 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어민 교사의 범죄경력 조회가 필수가 됐지만
채용 후에는 관리가 허술합니다.

대구와 경북 교육청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 받아
범죄경력자나 마약투약자 등을
가려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용 후에는 원어민 교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이나 사법 기관과의
연락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학교에서는
220여 명의 원어민 영어교사가 근무중인데,
그저께 대구의 한 원어민 영어교사가
택시를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원어민 교사의 범죄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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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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