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이 이어지면서
사법처리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정한태 군수 선거사무소 사무장 48살 최모씨와
선거기획총괄 책임자 42살 김 모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최씨 등은 선거일인 지난 해 12월 19일 무렵
정 군수가 대표로 있는 청도의 호텔 등지에서 선거운동책임자인 64살 박모씨에게
선거운동활동비와 유권자에게 돌리라며
2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사무장이
금품살포 등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정한태 군수는
본인의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15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선거 자금책 58살 정 모씨와
운전기사 41살 조모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상금을 걸고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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