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노래방이라도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해성이 낮다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최근
노래방 업주 33살 권 모씨가 구미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노래방 설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이 있는 건물이 비록
인근 초등학교 경계에서 2백미터 안에 있어도 주 통학로가 아닌데다 학교에서는 보이지 않고
노래방의 소음이 미치지 않아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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