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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군수 재선거 관련 1명 추가 영장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1-08 07:31:07 조회수 0

경북경찰청은
지난 해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정한태 군수측 사조직 책임자
60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유권자들에게 130여 만원을 뿌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도중,
화장실에 간다며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이들의 입단속을 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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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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