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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량에 불 지른 회사원 입건

박재형 기자 입력 2008-01-07 09:45:22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승용차에 난방용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회사원 46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3년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을 두고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냉대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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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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