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의
보육사업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등 전국의 3개 자치단체
천 200여 명의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가운데
31%인 370여 명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아 보육료 등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구 수성구는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당시
미취업 등의 사유로 추정소득을 인정한
610여 가구 가운데 22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취업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육자 지원대상 선정 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공보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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