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부가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여
개최여부가 불투명했던 청도 소싸움 대회를
민속 경기로 인정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과
상관 없이 개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도박과 광고,
오락과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농림부가 민속 경기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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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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